2023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생활수당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일약국하나과제2조항에 따라 ‘생활수당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선발기준 분할 독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일다인 가구 선정 기준 : 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263,861하나 증가 최소 보증 생계급여의 최저보장기준은 생계급여와 인정소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