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 기업 감사 임기 만료, 신규 감사 선임 후 주주총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중문 번역문, 중국 대사관 인증!

안녕하세요.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CDC입니다.

오늘은 중국 외자기업이 새로운 외국감사인을 선임하는 일련의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법인은 현지 당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을 현지 세무 및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중요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된 회사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감사 변경으로 인해 등록정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임용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행, 제작된 문서로 중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번역과 외교부 공증, 중국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및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접수 1) 구비서류 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중국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심사 및 구비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3)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4) 원본을 보내주시면 중국대사관에서 원스톱으로 인증을 해준다.

중국에서는 모든 단어의 철자를 검사하여 오타를 확인하고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현지 문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존재하므로 전문가에게 회사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지다.

누구나 쉽게 가공하여 받아볼 수 있는 법인문서의 중국대사관인증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CDC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02-318-8868 E-mail : [email protected] 카톡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배달의사민원한국종합민원센터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