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 영웅에서 신으로 등극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타고난 영웅, 전생에 나라를 구한 영웅인 것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당시 박순애 대학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교육과 윤석열의 승리는 대학원 조교에 대한 모든 권력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입에 차질 않았다.

내가 보기에 박수애는 이세상의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신의 이중으로 등극한 인물로 보인다 어느 정도는 세기의 영웅이 아니라 기적이다 . 제시되지 않은 그는 “청문회에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종종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도 박순애의 언행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을 달랠 수 있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짓밟는 전략이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박순애는 오늘(7월 22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고로 국회법 제122조는 국회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렇다면 박순애는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회에 대한 답변으로 음주 운전? 빠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시무룩하지 않고 서늘함을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问题>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에서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셨나요? 약식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을 넘을 정도로 중한 처벌을 유예하는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정식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박순애 ‘음주운전’에 대한 서면 답변-

그녀가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 전 변호사의 권한을 빌릴까 고민했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 탁월한 변호를 통해 위와 같은 판결을 얻었다는 점에서 박선애의 법률지식과 소송능력은 확실히 그 어떤 변호사보다 높다.

특히 그녀는 법원의 보호 관찰 결정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참작할 수있는 상황을 알지 못함) 자신의 깊은 반성과 반성 사실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영하다.

0.01%의 가능성에 도전하다, 집행유예.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박순애의 집행유예 선고가 박순애의 지극히 이례적인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평결은 “서울 중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1%”라고만 기재했을 뿐, 주행거리나 집행유예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도 집행유예 사유를 찾지 않고는 형기에 아무 것도 남길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들의 학교수첩(하위학생분과) 내용 유출·변조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서와 자료요청서를 상임위로 보냈다.

박순애가 졸업한 학교(서울시교육청 확인고 답안 및 행정기준 설정”. 발족 예정)

(MBC 보도)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 뒷면에 박순애 논문 관련 처리공고가 게재됐다(공고문에는 “박순애 저자가 투고한 논문은 in 1999’와 그녀가 작성한 다른 논문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2013년 8월까지 논문 투고 불가 및 ‘투고 금지’ 발령”)(MBC 2편 비교)” 논문 요약 정확히 같은 제목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500”의 “숫자”를 “Letter”로 변경했습니다.

텍스트도 똑같은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라도 한두마디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Copykiller”라는 표절 프로그램으로 두 논문을 모두 확인했는데 표절률이 75%로 나왔습니다.

보통 15~20%라도 표절로 간주한다.

2018년 박순애 연구실을 매일 청소한 연구원에게 “센터(57동)와 교수 연구실(57-1동)은 전혀 다른 건물이다.

공동 사용이 아닌 편의를 위해 사람.”

난세의 영웅 박순애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굴복할 정도의 법률지식을 가진 인물로, 신의 한 수로 등극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 임명장까지 받아 윤석열의 축복을 받아 윤석열과 박순애의 숭고한 애정이 느껴졌다.

(윤석열) “임용이 미뤄지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현 상황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는 개혁과제에 적임자였다.

우리는 교육부의 시급한 과제를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순애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현실적 가능성은? 김해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재판관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비율은 0.78%에 불과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박순애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람은 박순애가 유일하다.

2002년 음주운전 소송 현황은 1심 판결(단위: 명) 기준으로 전체 음주운전 판결 현황은 10,811건으로 전체 음주운전 84건 중 집행유예가 0.78%를 차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 3건(4~5m 운전만) 1건(박순애만 : 확률 0.01%) (2중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그러나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순애 씨는 장관 취임 직후 아들의 학력 유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박순애 아들의 학부(이하 학부) 내용 유출과 관련해 해당 고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가족을 챙기는 지극한 모성애를 느꼈는데, 이런 모성애는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수사 과정을 예고하듯 묘하게 다가왔다.

참고로 학생 신분이 유출된 차오궈(曹國)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趙民)의 경우 당시 집권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교원단체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를 지속했다.

실습교육단은 ‘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해명해 달라. 그리고 주광덕 전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각 답안지의 문항을 보면 정문에서 심문 과정에서 박순애에 대한 공세는 매우 심하다.

진정성보다는 동문에 가까운 답변을 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