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의 감사를 볼테니 국회의원 재량사업에 1억원을 요구합니다.
(기쁜소식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을 비롯해 여러 규제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유예 사유가 확인됐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장이 재검토를 원하는 투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포함하는 명칭변경안을 의결했다.
부강청소년문화센터 지원계획 및 보류에 대한 조언을 위한 협의회 초안 작성. 논의 과정에서 시에 불법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던 최 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입원해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최 시장이 특사로 파견한 김광운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상병헌 위원장,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질의했다.
최 시장 친서 확인 현장에서 민주당 양보를위한 만남의 가격.
상 회장과 여미전 파벌 대표인 여미전 씨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자체가 3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량사업예산’, ‘종합사업예산’, ‘계류사업예산’ 등으로 불리는 이 예산은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의회의 행위로 ‘예비예산’으로 불린다.
2012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예산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에 대한 특정 포괄 금액은 금지됩니다.
2017년에는 전직 도의원 4명, 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0여명이 이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중 2명의 시의원이 뇌물 수수로 낙마했다.
시의회는 의결 절차상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투자기관 운영규정 일부 변경안을 재승인하는 대가로 불법예산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입법부의 임의적 사업지출이 예산 및 저작인접권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이에 대해 예산을 자문할 권한이 있는 의회가 이를 계략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예산의 일부를 조언하고 결정합니다.
세종시의회, 이렇게 해보세요?
투자·출연기관의 감사를 볼테니 국회의원 재량사업에 1억원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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