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 방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다.
2009년 쌍용차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점거 파업을 벌였고, 이후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4년 법원은 조합원에게 총 4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은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시사편집진에 보내 10만명이 4만7000원씩 모아서 47억 원을 모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름다운재단의 세 가지 캠페인을 통해 약 14억 6,0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노란봉투 운동의 뜻을 이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합법파업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여 노조의 파업은 쉽게 불법파업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쌍용자동차 사례. 그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조는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고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적법한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메인 콘텐츠
1. 사용자 정의
노란 봉투법에서 사업주도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꼽았다.
즉, 노조 교섭의 대상은 사장과 인사담당자뿐 아니라 교섭이나 파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자리를 하청업체에 제공한 원청업체도 포함된다.
2.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즉,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만 협상과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정”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및 과거의 작업 조건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파업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고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기존처럼 노조 전체가 배상을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를 가한 사람은 각자 그 원인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과 책임범위를 정하여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노조의 정당한 노사분쟁을 경감시키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