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단지의 주유소 간 거리 표준

주거 단지의 주유소 간 거리 표준


주거단지 내 주유소 간 거리 기준


-- 디플-상단 -->


1. 아파트 건물은 주유소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주택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아파트ㆍ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 다음 시설에서 수평으로 최소 50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한다.

하지만, 유해 물질 보관 및 취급 시설 포함 주유소(석유 판매점 포함)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승용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 저장 압력 탱크의 총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주유소나 충전소의 경우 수평 거리 25m 이상 주거용 주택 등(유치원 및 탁아소 제외)은 원격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다만, 사업계획승인기관에서 공동주택 등의 건축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통보한 공장은 제외한다.

「국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1 부1번기사 A주거지역이나 같은 방법으로 제51조섹션 3상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의 경우에는 운영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유해하다고 고시한 공장만 해당)

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9특정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acc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춘 업체 동법 시행령 별표 11종~3종 작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 알림 산업 공장.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번다목적에 따른 재건축 사업 「주택진흥법」(사업계획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한함) 주택 등을 건축할 때 동급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주택 등의 생활환경에 위험하거나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 5개 기업 사업계획허가권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 알림 공장을 제외하고.
라. 「소음진동보호법」 제2조#삼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장소에서 소음진동관리령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인 소음방출장치를 설치한 공장 공동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방음벽, 방음숲 등의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감소시킬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건설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저장 및 처리 공장 acc
3.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생활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대지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파트등을 배치하는 경우 아파트등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사이의 공동주택에는 방음숲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야한다.

다만,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기준규정 제9조의2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은 주유소에서 25m의 수평 거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꺼져있다

아파트를 빌릴 때 조심하십시오!

현재 아파트 외벽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아파트 외벽” 기준 주유소 이격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