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당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일약국하나과제2조항에 따라 ‘생활수당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선발기준
분할 | 독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일다인 가구 선정 기준 : 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263,861하나 증가
최소 보증
생계급여의 최저보장기준은 생계급여와 인정소득을 포함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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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급여금액 = 최저생계급여보장금액(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국민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일약국4조항에 따라 ‘담보기관에 생계급여 인계 시 선정기준 등‘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가리키다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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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분할 | 독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8일다인 가구 선정 기준 : 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351,813하나 증가
최소 보증
보안 기관에 대한 생계 혜택 수혜자 하나1인당 최소 보안 수준은 시설 규모별로 아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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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보장시설 규모 | |||
30 명 미만 | 3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이상 300 미만 | 300명 이상 | |
금액(원/월) | 303,266 | 272,937 | 261,324 | 261,302 |
기타 정보
- 데이터 출처: 연간 중간 소득, 생계/의료 혜택 선택 기준 및 최소 보장(보건사회복지부에서 발표)
-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2년 8월 1일(예상 입력 날짜: 2023년 8월 4일)
- 발표 빈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