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인 / 민법 /공익 / 특수

※ 상법상 법인은 설립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법 사무소. 공익법인. 특수 법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 영리 법인 상업 활동 또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영리 법인) 파트너십. 합작 투자. 유한 책임 회사. 회사. 5 상법, 파트 3

■ 민법 회사 협회 및 재단 학술, 종교, 자선, 컬트 또는 기타 비영리 사업 목적의 협회 또는 재단은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의무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관할 기관의 검사를 받는 “비영리 회사”입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장소에 등록됩니다.

감독의 목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3장

■ 공익법인은 주로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상속세, 증여세법),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법)입니다.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을 설립할 권한이 있는 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또는 협회법인으로서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법인 장학금 또는 연구 보조금, 학술 또는 자선 관련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상법 제2조와 비영리법인 비교 →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센티브 → 공익법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인센티브 ①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② 공익사업에 대한 증여세 면제회사 ③ 상속공제 목적 적립금 ④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 ① 사업 범위 내 업무 범위 제한 ② 이사회 구성 의무 ③ 고위 경영진에 대한 요건 강화 ④ 상시 직원 수 결정 승인 ⑤ 영리사업주관청 ⑥ 기본재산 처분 주무관청 허가 필요 ⑦ 잔여재산소유 제한 ⑧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한 명확화 벌금 등 형사처벌도 있음 ■특별법률 사람(법정법인)㉠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 회사. 법인 및 기타 각종 협회 및 연합회는 해당 개별 법률 ㉣ 한국은행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한국의 도로건설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별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특수회사의 개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