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서는 사망 재산 조회 또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라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모두가 슬프기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정”을 돌봐야합니다.
이는 유가족의 재산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지만 필수사항이며 자칫 잘못하면 남은 유가족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고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ay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고인의 가족, 즉 상속인이 쉽게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정보를 원한다
상속 포기와 제한 수용의 차이점을 확인하십시오.
고인의 자산 평가란 무엇입니까?
고인의 재무제표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재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정보 금융포털(파인)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검색 가능한 사망자 목록
고인의 재산은 금융자산만 검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류가 다른 모든 재산이 검색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자동차
- 세
- 은퇴 여부
- 금융 거래 내역
고인 재산조회 신청 가능 순위
그러면 누군가 고인의 재산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까? 별로. 고인의 의뢰인 경우 순위를 상속이라고 하며, 순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차례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퍼스트 오더의 상속자 –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 2. 상속 –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또한 2차 상속인은 1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2차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명세서 청구기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확정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경솔한 상속을 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의 법적 지위 및 법적 상속 조건 확인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고인의 재산을 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문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사용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재산을 오프라인에서 검색하는 방법
상속인은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민원센터 1층 금융감독원 본부 및 각 도지사 방문
-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생명보험, 화재보험사 또는 증권사 방문
(방문을 원하는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에 미리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 해당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고인의 재산을 온라인에서 찾는 방법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인)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망시에는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한번에 제공합니다.
정부 24One-Stop 안심상속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뉴스 기사처럼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스톱 라이프사이클 패키지 서비스
정부 접근 후 24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원스톱/라이프사이클/패키지 서비스) 항목을 클릭해 봅시다.
2015년 개편되어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고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비스에 들어가신 후 (생애주기별 봉사) – (장로) – (상속) 카테고리 선택 후 (선택하다) 버튼을 누르시면 “재산요구 통합처리 신청(안전상속)”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B. 유언자의”.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고 계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 판정 결과 확인
고인의 재무제표를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 외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서면 통지는 없으며 온라인상에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일 뿐 그 외의 인출은 금융회사에 직접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고인의 재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예: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위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 또는 서명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