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대한변호사협회 등록형사법전문) 정홍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잠시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 및 합의 등의 업무를 진행했고,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업무가 어디까지냐는 건데요. 손해사정사 중에는 손해액이나 보험금 사정 등의 업무를 넘어 보험금 청구나 합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잠시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 및 합의 등의 업무를 진행했고,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업무가 어디까지냐는 건데요. 손해사정사 중에는 손해액이나 보험금 사정 등의 업무를 넘어 보험금 청구나 합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대납한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유인행위인지 여부와 금품을 받고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등 사이에 화해액을 주선하도록 한다.
의료 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 건강 보험 법과 의료 급여 법에 근거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 기관이나 의료 관계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 기관·의료 관계자와의 사이에 치료 위임 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루어짐을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 기관의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놓고 금품 수수 등 비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 기관 간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료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내용·입법 취지와 규율의 대상을 종합하면, 상기 조항에 규정”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 기관·의료 관계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때”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따른 의료 행위에 관련해서 의료 기관·의료 관계자 측에서 받은 이익을 분배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손해 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 처리에 필요한 후유 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 기관·의료 관계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대납한 뒤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치료 행위를 전후한 진단서 발급 등 폭넓게 의료 행위 관련 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련된 행위이며, 해당 환자에게 비용 대납 등의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은 환자의 소개·알선 의료 기관·알선·알선 의료 기관·알선 의료 기관에 대해서 대해서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지 의료 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 요건인 “영리 목적”과 그 취지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상기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일하는 방식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이 적정한지의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보험금청구, 화해, 중재 등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일하는 방식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이 적정한지의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보험금청구, 화해, 중재 등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널리 법률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법은 변호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 직무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법률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의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 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고 심지어 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이런 입법 취지와 동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 사무를 변호사의 직무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109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일반 법률 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싸움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는 것이어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 가입자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손해 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용의 적정 여부의 판단, 손해 액수 및 보험금의 사정, 상기의 각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상기의 각 업무 수행에 관련된 보험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그 업무로 하는 곳(보험업 법 제188조), 손해 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 회사에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험 회사의 요청에 따른 그 기재 내용에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본래의 사고와 관련했다.
고 교통 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거나 대행하고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열리는 손해 배상액의 결정에 대해서 중재 또는 화해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이런 손해 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손해 사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널리 법률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격이 없어 규율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처음부터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동법 제3조에서 일반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법 제10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일반법률사건”이란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일반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 적정여부의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상기 각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상기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는 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밝혀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본래의 사고와 관련되었다.
고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 등 간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 또는 화해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에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