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방법 & 10월 납부마감기한

안녕하세요 슈퍼맨입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예정신고 납부가 계획되어 있지만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납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개요

부가 가치세(VAT, Value Added Tax)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이윤(마진)”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 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만,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부가 가치세 과세 기간 1월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에 해당하는, 7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기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가치세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해당 기간을 다시 반으로 나누어 그 도중에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제1기에서는 1월 하루에서 3월 31일까지 예정 신고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인 제2기에서는 7월일부터 9월 30일이 예정 신고에 대한 과세 기간이 됩니다.

상반기(1~6월)치 부가 가치세는 7월 하반기(7~12월)치 부가 가치세는 이듬해 1월에 확정,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에 앞서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둔 부가세를 걷는 중간 예납 성격이 강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 전에 미리 국고에 환수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영업 실적은 4월 7월부터 9월 영업 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때 총 세액에서 예정 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납부하게 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1기(1.1~6.30)와 2기(7.1~12.31)로 나뉘며, 신고·납부 기간은 1기는 7월 25일까지로, 2기는 이듬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 납부 제도

한편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고납부제도’는 세무서 대신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자율신고납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고제의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일단 신뢰한 뒤 탈세 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세액을 추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 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 이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모든 사업자 전자신고(PC):국세청 홈택스 회원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세” 메뉴선택OR 회원접속→홈택스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실적이 없는 자 모바일 신고(스마트폰):홈택스 앱으로 접속, 회원접속 후 “신고/납부”→”부가세 간편신고” 선택우편·방문신고 이용시간:2022년 10월 25일(화)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코로나19, 태풍 피해 납세자 대상 세척 지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17만 명을 대상으로 예정고지를 직권을 제외하고 세정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명)에게 예정고지 제외. 2023년 1월 올해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지원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법인 사업자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와 동일 업종의 매출·매입 분석 자료, 세법 개정 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 2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주요 맞춤형 지원자료(예)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지원서비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신고지원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지원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