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사업 전기세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세를 지원해드립니다.

올해 2월 첫 공고 이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추석 생계안정대책 발표 이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업주가 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제공된 안내에 따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전기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3.12.31. 이전에 사업을 개업하고 최초 공고일인 ‘24.2.15. 당시 활동 중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특히, 2024년 9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매출기준이 6,000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① 일반, ② 산업용, ③ 농업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계약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매출 및 업종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4.2.15. 기준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출량 : 최초 공고일(‘24.2.15)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체 ① 비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소 현황신고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물량을 결정 ② 1년 이상 휴업 등 사실상 휴업 상태인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22년~’23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연간 매출로 환산하여 결정(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업종제한 : 연매출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지원제한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지원자는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맺은 한전 계약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 간편신청을 작성하면 매출, 업종 등의 요건을 검증한 후 지원이 제공됩니다.

직접계약자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한전 또는 지역전력회사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자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가 통보된 후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지원금을 공제하여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는 타인(가족, 세입자, 지인, 건물주 등)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이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신청월 2023년 1월부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전기요금을 환불하여 지원해 드리고,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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