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의 경제 픽 이슈는 노인주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7월 23일 화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인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열린 생계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로, 노인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주택은 노인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정부는 노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에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을 조성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 인력이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위상의 실버타운을 도입할 계획이다.
분양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화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의 토지 수급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노인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주택 개발을 위한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개발기금에서 공공-민간 임대차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분양형 실버타운을 지역활성화투자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하고, 주택을 소유한 노인도 입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복권제도 도입 등 중산층 거주자의 입주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설현황 및 사용료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 후 사용료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서울시주택공사 등을 통해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 후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유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택건설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부처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현장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