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주택구입자금과 취득세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재정적 부담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구입 시 소유권 이전등록, 취득세 등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리해드립니다.
, 채권매입 등
1. 주택취득세
주택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의 종류, 면적, 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 세율 6억원 미만 주택은 1%, 지방교육세 0.1%, 특별세율 농어촌세(85㎡이상만) 0.2%1 주택 6억원초과 6억원이하 세율 : (취득가액 교육세 0.4% 농업특별세(85㎡이상만) 0.2% 생애최초 : 주택거래금액 12억원 이하 200만원 감면
2. 소유권 이전 등록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등기권한을 가진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아파트 잔금납부일에 등록됩니다.
등기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취득세 외에 ‘양도채권’, ‘설립채권’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취득세 외에 주택 구입 시 금리 연 1.3%, 만기 5년짜리 채권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아파트 주택 구입 후 등기시 채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정부가 실시하는 매입이다.
임대주택 등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 개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1종과 2종 두 가지로 나뉘는데, 2013년 5월 31일부터 2종 국민주택채권이 폐지됨에 따라 1종 1종만 남아 있으며, 현재 1종의 금리는 1.3%이다.
매년, 만기는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5년 보유 후 재매각할 수도 있고, 매입 즉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의 이자율(1.3%)이 은행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즉시 채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채권을 판매할 때에는 선지급 이자, 세금 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고객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1,86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다시 팔리면 남은 금액 약 186만원은 고객 부담이 된다.
소유권 이전채권과 모기지 유치권 이전채권은 부동산 구입 및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한편, 세트채권은 잔액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매입하는 채권이다.
같은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잔금대출을 받은 가구는 양도채권과 세트채권을 모두 매입하고,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는 양도채권을 모두 매입한다.
채권만 구매합니다.
주택저당채권의 경우 채권최대금액의 1%, 즉 대출금액의 약 110%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합니다.
구매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제한하며, 대출한도는 2000원이다.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구매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은 잔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는 잔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록에는 잔액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지불한 후, 대부분의 사건은 지정된 법률회사에 위임되어 전체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가등록시 꼼꼼한 검증을 통해 등록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가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등록을 하시면 주택도시기금, 각 은행, 지자체 관련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구입자금 외에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을 할 때 채권매입에 드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