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개념 살펴보기오늘은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본등기에 해당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전체적인 개념부터 확인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투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어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소유권보존등기는 세갈래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구분건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존등기를 진행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각 물건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물건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인 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겠습니다.
토지에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그리고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육권을 증명하는 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과 구분건물 모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대장 대신 건축물 대장인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해서 설명 드릴텐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겠으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겠고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고지서가 필요하겠는데 이는 세무과를 방문해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은행을 통해서는 틍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이는 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신청서에 붙이면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등기신청양식을 보면 해당 양식이 존재하며 신청서와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의 순서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관할 등기소를 찾아 방문하고 등기수입증지를 첩부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여 등기사항등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에 대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