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의 진행경과

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약 2년 전에 지상에 대형 병원이 있는 건물 부지의 일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아 블로그에서 상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후 병원 측과 협의를 해봤지만 합의가 안 됐고 결국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https://blog.naver.com/kskong/222277874765

저번에 낙찰받은 물건 소개, 최근 낙찰받은 물건 소개 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포스팅중에 오늘 낙찰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한…blog.naver.com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 중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응해왔는데 며칠 전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원고인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1. 상대방의 철거불능 주장에 대하여병원 건물 특성상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서 철거를 불허하므로 철거가 불가능한데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법원은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청구를 기각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다204247)는 판례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해서도 철거는 불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철거 판결을 내리듯이 법원의 판단과 집행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2. 신의성실 및 대지임차권 관련상대방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축에 동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의성실 및 대지임차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 제622조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대법원 62다848) 새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 취지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토지가 나체인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를 맺었더라도 선행근저당권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대지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권리 남용 관련상대방은 지상 건물이 철거되면 지목이 농지인 토지가 농지로 환원돼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토지가 ㄱ자형이어서 활용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권리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농지가 농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다고 해서 토지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지상에 반드시 건축을 해야 토지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지료아울러 지상 건물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토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금까지 약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토지료를 지급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공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좌를 알려주고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시사점물론 판결문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다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는데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고 몇개만 요약하고 소개한 것입니다.

모두 상대는 당연히 항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 1심 판결 내용이 뒤집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항소를 통해서 많은 주장을 하면서 조정 또는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찰하고 소송 진행 경과를 보면 상대에게 이렇게 욕을 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당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특별한 쟁점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인신 공격을 통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하의 내용은 상대의 권리 남용 주장이 너무도 디테일에서 집요하고 나름대로 스터디인 내용을 과거에 투고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kskong/222337827010건물철거소송에서 건물소유자의 권리남용 항변 건물철거소송에서 건물소유자의 권리남용 항변 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낙…blog.naver.com그러나 지나친 인신 공격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밉고도 서면은 품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서면의 내용이 너무 인신 공격으로 더러워지면 법원도 이러한 서면에 싫증이 나면 동시에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은 상대방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의 서면의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상했어요.그래서 항소심이 진행되면 상대의 의사 결정 구조 실무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정이 성립하기도 쉽지 않을 측면이 있지만 우리도 조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 끝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끝난 거 아니라 한 심 형량이 선고된 것이므로, 블로그에서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사건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경과 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