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근로소득세액공제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올해는 근로소득세공제 지급이 두 번 더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하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 지급일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빠른 지급은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4년 6월 근로소득세공제 지급일을 살펴보고 그 전에 근로소득세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일부 사업주(전문직 제외)의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수와 총급여(부부의 합산소득)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전년도 부부 합산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는 전년도 부부 합산연소득이 3,200만원 미만, 2인 가구는 전년도 부부 합산연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총자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업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일반 신청에 사용되는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지침 또는 메시지에 나와 있는 8자리 개인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Hometax나 Son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면 PC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 서비스 첫 화면으로 가서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Allowance로 가서 신청하세요. 현재 마감일 이후에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후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가입니다.
또한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고,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 1인 소득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 2인 소득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최대치이므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반기별, 정기적 등으로 접수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금근로자와 임금·사업·종교소득자는 기간이 다릅니다.
현재는 이미 마감일이 지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감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4.6.1 ~ 11.30’까지이며, 5% 할인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6월 지급일 오늘의 메인 주제인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6월 지급일은 반기 신청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께 1년 후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6월 말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위에 홈택스에 나와있는 정보를 보시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급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기납부의 경우 9월말에 지급되고, 반기납부의 경우 이번달 6월에 지급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며, 홈택스에서는 10월말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라고 공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6월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감일 이후에도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