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란 피보험자가 재취업할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해지나 갑작스러운 월수입 감소 등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구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소 연령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업 급여 시뮬레이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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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신고를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연금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958년생 퇴직자가 월급 550만원을 받는다면 하루 평균 급여는 5만9782원이다.
이 경우 최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실업 보험 웹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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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직전 3개월치 급여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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