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생활수당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일약국하나과제2조항에 따라 생활수당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선발기준

분할 독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일다인 가구 선정 기준 : 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263,861하나 증가

최소 보증

생계급여의 최저보장기준은 생계급여와 인정소득을 포함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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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급여금액 = 최저생계급여보장금액(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국민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일약국4조항에 따라 담보기관에 생계급여 인계 시 선정기준 등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가리키다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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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분할 독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일다인 가구 선정 기준 : 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351,813하나 증가

최소 보증

보안 기관에 대한 생계 혜택 수혜자 하나1인당 최소 보안 수준은 시설 규모별로 아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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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보장시설 규모
30 명 미만 3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300명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기타 정보

  • 데이터 출처: 연간 중간 소득, 생계/의료 혜택 선택 기준 및 최소 보장(보건사회복지부에서 발표)
  •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2년 8월 1일(예상 입력 날짜: 2023년 8월 4일)
  • 발표 빈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