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조건 (feat. 소득재산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conomic Impact를 공부하는 엄마 Stella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준이 높아지면 자격을 잃게 됩니까? 궁금하세요?

지난해 9월부터 의료보험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양가족이 두 달 만에 35만 명이나 줄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 보험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피부양 소득, 재산 및 지원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까?

직장인의 부양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사무직이 납부하고, 부양가족은 지방보험료를 면제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8년부터 22일까지 의료보험 과세 2단계가 개편되어 부양가족 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조건 신청으로 35만명이 부양가족을 잃게 된다.

9월~11월 사이에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보험사로 전환합니다.

Outline 2023에 대한 종속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 재산, 지원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일 것(이자, 배당금, 사업, 노무, 연금(공 O, 사 X), 기타소득)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 사업없음 소득 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연간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부동산업 주택임대소득 제외) 3. 주택임대소득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연 1,000만원 미만 미등록시 연 400만원 미만 22.7.1 22.7.1 이전 소득요건은 3,400만원이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금액은 소득 2000만 원 미만은 연금계산에 포함 금 한눈에 보기 일부 공적연금(군, 공무원, 사립학교, 국공립, 특수우체국)은 소득계산에 포함된다.

(35만 중 20만)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연금소득 과세율’도 30%에서 50%로 높아졌다.

금은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부양가족은 사업소득 1원이라도 지역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사업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타 세금 문제는 제외) 재산 조항 1. 자기 소유 재산(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기준 180 백만원 원 남매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이 속성 요건을 강화했으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조건 부양가족의 지원기준은 동거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지역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받게 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강화되고, 지역으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긴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 가입자가 된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감면율은 2026년 8월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减免率>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부양가족 20%에서 내국인으로 전환 첫해 월 평균 보험료는 약 30,000원, 점차 연 149,000원으로 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원 자격상실 사유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 사망한 날의 다음날 신청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기타 직장가입자의 지원 자격을 취득하는 법인의 건강보험 대상은 자격취득일 당시 피부양자의 자격은 제외됩니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다음번 여기까지 피부양자 상실신고 및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