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법인 전환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서초구 세무사]

현물출자법인 전환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서초구 세무사]

안녕하세요 조성목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출자법인 전환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란?

현물출자란 부동산, 동산, 채권, 특허권,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경영하고 금전이 아닌 재산에 출자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회계 투명성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 등 고정자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대표적인 현물출자법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개인사업자가 상가 등을 법인에 출자해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상가를 양도할 때까지 유예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의 장단점

1. 현물출자의 장점 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보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의 단점 ① 법원검사인 등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여러 절차가 추가됩니다.

② 법인 설립과 사업 승계 과정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며 법인 설립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③ 특별법상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현물출자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현물출자의 단점 ① 법원검사인 등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여러 절차가 추가됩니다.

② 법인 설립과 사업 승계 과정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며 법인 설립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③ 특별법상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현물출자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지만 세법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1.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호텔업과 여관업 ② 술집업 ③ 기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사업 예를 들면 여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여관 건물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이월하지 않고 현물 출자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현물 출자자 현물 출자에 의하여 전환시의 조세 지원은 거주자에 한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갖고 있는 개인의 일입니다.

3. 승계 사업의 계속성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개인 사업주로부터 승계된 사업을 폐지할 경우 개인 사업주가 이월 세수를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사업용 고정 자산 요건 사업용 고정 자산이란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자산 중 양도 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을 말하는 것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등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하루 이후 법인 전환 당시 해당 사업용 고정 자산이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이월 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설 법인의 자본금 요건 외의 요건보다 가장 엄격한 규정을 이 요건 같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개인 사업자)의 순자산 가격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환된 법인은 적어도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 가격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순자산가액은 “현물 출자일 현재의 시장 가치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책의 합계액”을 뺀 금액의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 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줄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의 사례

지금부터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는 개업사업자가 임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①건물 및 토지평가액: 40억원 ②순자산평가액 및 자본금:30억원 ③토지 및 건물취득가액:15억원 ④토지 및 건물보유기간: 10년

(1) 양도소득세 계산 현행 세법에 의거 개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10억원으로 가정합니다.

(2)법인 전환 시 10억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상가를 양도할 때까지 이월합니다.

(3)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15년 후 법인이 상가를 매각한 경우 매각에 따른 법인세와 현물출자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10억원)를 합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4)취득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조특법상 요건을 갖춰 법인 전환할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해 줍니다.

그동안 현물출자법인 전환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및 사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서초구 세무사 조성목 세무사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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