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개선방안 지원-’21년 실적부진기관 및 신규등록 공공기관 등 450여개 기관 대상 자문사업 추진-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이라 한다) 의무대상기관* 중 ’21년 실적부진기관(300여개)과 신규등록 공공기관(150여개) 등 약 4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자문사업’을 실시합니다.
* 2022년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어린이집 등 60,109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의무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그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여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수검기관의 실적개선 결과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장 점검 및 자문 추진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점검기관수 404개 502개 760개 364개 500개 480개 496개
현장 점검은 “21년 폭력 예방 교육 실적 부진 기관 등 폭력 예방에 취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기관별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의 적정성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폭력 예방 교육)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참석 여부,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가율 등(성희롱 방지 조치)기관 내 지침 마련, 사건 대응 관련 기관 내 상담 창구 설치, 2차 피해 방지·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이후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폭력 예방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제안,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성추행, 성폭행 사전 예방 방안을 자문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자 특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폭력 예방 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등록 공공 기관을 대상에는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방지 조치 운영 목적과 방법 등을 공유하는 비대면 자문 기관 폭력 예방 교육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 2021년 신규등록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운영내용ㅇ(대상) ’21년 신규등록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ㅇ(방법) 비대면 실시간 강의(기관유형별 소그룹 운영)ㅇ(내용) 폭력예방교육정책과 22년도 운영지침에 대한 이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실적관리,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교육운영 관련 자문
[참고] 2021년 신규등록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운영내용ㅇ(대상) ’21년 신규등록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ㅇ(방법) 비대면 실시간 강의(기관유형별 소그룹 운영)ㅇ(내용) 폭력예방교육정책과 22년도 운영지침에 대한 이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실적관리,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교육운영 관련 자문또 현장 점검 및 자문 활동 후의 사업 효과성 점검을 위한 사후 점검도 실시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20년 현장 점검 및 자문 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 결과를 보면”20년 폭력 예방 교육 실적**”가 전년(2019년)대비 개선하고 현장 점검 및 자문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이 집 248곳, 유치원 55곳**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율:(’19)72.3%→(’20)84.7%, 연간 기본 계획 수립율:(’19)98.3%→(’20)100%, 신규자 교육 참여율:(’19)88.6%→(’20)95.7%,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19)90.4%→(’20)98.7%조·민경이 여성 가족부 양성 평등 조직 혁신 추진 단장은 “디지털성 범죄, 2차 피해 등 폭력 유형의 복잡·다양화에서 선도적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폭력 유형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자문 활동 강화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