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대출 체결의 전제조건

전세 임대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주거도시기금 2억원 이하 연 1.5%~연 2.1% 저리 청소년 개발 대출을 제공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취급하는 은행

청년복지대출 체결의 전제조건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예외적으로 공유아파트는 주택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미만

※ 신혼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근로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지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치 3억 6,100만원 미만

· 주택담보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청년지원 전세대출 금리, 한도, 상환방법

· 이자율

연 1.5%~연 2.1%

· 국경

최대 2억원(임대보증금의 80% 이내)

· 상환방법

일시불 또는 혼합상환


청년복지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청년복지헌장 대출기간

· 학점 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최대 10년 5개월 4회 연장 가능)
※ 서비스 이용 후 최대 10년, 갱신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최대 20년)

청년복지대출 선불보상, 인지세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고객이 지불한 비용

인지세: 고객 및 은행 각각 50%

보증담보 취급시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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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전세대출 대상

·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 임대 전용 공간
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주거용 사무실 포함) 및 채권양도약정 기관 소유 기숙사(동수 공유 및 입주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 25세 미만 독신자의 경우 60㎡ 이하 주택

※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전세보증금이 있는 시설소유주택에 한함)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청소년지원 전세자금대출 납부방법

· 지불 방법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년복지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신청할 때

임대차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재계약의 경우 재계약일(월세에서 전세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