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를 위한 의료비 재난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난의료비 청구방법, 기간, 대상자, 지급까지 소요기간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치명적인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할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난 의료비 청구 방법과 시기, 대상자,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등 모든 것을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재난의료비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재난의료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기금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모든 수급기준(질병, 소득, 재산, 의료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한정한다.
소송 비용).
목표
대상 질병
모든 질병과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질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말기질환, 중화상, 중상외상 등이 포함된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자기부담자 산정 특례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재산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총 과세재산가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자입니다.
소득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미만(소득 5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가구원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의 100%~200%를 초과하는 소득자, 의료비가 20%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개별심사 대상이다.
의료비 금액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 금액(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소득 수준 의료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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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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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 수혜자, 차상위계층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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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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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중위 소득의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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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2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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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구 : 16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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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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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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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의료비지원사업 > 자원봉사자
부채 세금 공제 가능합니까?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 소유 기준은 부유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시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상이 됩니다.
개별 심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개별 검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중위소득 100% 초과 200% 미만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
- 중대하지 않은 질병으로 외래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진료비의 경우
-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비급여 항목도 지원에 포함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한도 외 급여 일부와 추가부담금의 50~80%를 보조한다.
미용성형,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시술 등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부실항목에서 제외된다.
당신의 보조금을 계산!
(잠정/선택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불이행 – 지원 제외항목 – 국고보조금, 민간보험 등) X 지원률(50~80%)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난의료비는 수령(예상)(예상)(실제피해)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민간보험 급여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이중 배송 및 수요 확인 후 환불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의료재난비용은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필요시 개별 평가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조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질병별 입원치료일수와 외래치료일수를 합산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질환의 경우 같은 질병에 대한 입원과 외래의 병용은 가능하나,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의 병용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에 의료기기 구매가 포함되나요?
교정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제공되는 희귀·긴급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치명적인 의료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격성과 지원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 프로세스를 추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시설이나 병원에 문의하십시오.
신청 방법
신청 마감
재해의료비 청구기한은 퇴원(마지막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입니다.
응모자
질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정도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 중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보험
- 지불 요청 전에 사망
- 개별심사 대상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진료비 지원자는 입원기간 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재해진료비 신청은 원칙적으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위임장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공·청구 동의서, 재난의료비 지원 상속대리인 동의서, 인적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간
요양기관이 입원 중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고 요양기관에 직접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해)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은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불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불 요청 및 모든 필요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에 지불이 통지됩니다.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재난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내국인 및 영주권자(F-5)의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람 출입국관리법 사업주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 중 가입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배우자가 임신한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계부(모)자녀관계 및 양부모관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속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 내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내국인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민법 제4조 참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동거 또는 동거의 문제이며, 보호기관에 자녀를 위탁하는 것은 아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할 것 케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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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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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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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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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요청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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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료비 등의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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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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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시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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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확인서 1부
※ 입원 및 퇴원 확인 시 진단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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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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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전체(미지급 포함)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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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으로 발급)
※ 기본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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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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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계약서 및 납부내역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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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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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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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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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의 불법 처리
재난의료비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사 등으로부터 임금, 금품 등을 받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사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 중과실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부당이득 또는 배상금으로 환급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재난 시 의료비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