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금액 차감) 소액재판 전 준비

증거수집 및 정리 등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관련 공문서, 결정서,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영상자료 등)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목록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증언하거나 증언하게 하십시오. .

소송비용 준비
변호사 비용 외에 그리고 프로세스 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 인지세는 청구 금액에 비례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준비하십시오(소액 재판의 경우 단순 사건이므로 근로자는 노동 변호사, 법원 서기 또는 무료 노동법 법률 기관의 간단한 조언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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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영역
1,000만원 미만 : 소액 × 0.5%(5/1,000)
1,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소액 × 0.45% + 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 소액 × 0.4% + 55,000원
10억원 초과: 소액 × 0.35% + 555,000원
서비스 요금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보통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한 수수료는 심리 후 초과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심리 중에 부족하면 추가 지불 명령이 내려집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5건×당사자수×2,260원
사건금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단일사건 : 8회 × 당사자수 × 2,260원
법정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화해사건 : 10건 × 당사자수 × 2,260원
법인등기부등본
피고가 회사인 경우 회사 등기부 사본 3부를 만드십시오.

민사소송(소액재판소)과 노동청 청원사건의 관계
고충 처리 절차가 노동부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에 대한 조사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완료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진정이 잘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