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3년간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3년간 상환한 뒤 남은 원리금이 탕감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본인 소득에서 빚을 갚은 후 남은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본인 소득으로 빚을 다 갚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적은 생계비로도 확보할 수 있는 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약 105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우 월세가 적어도 30만원 많으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1인 가구 생계비 105만원에서 주거에 꼭 필요한 월세를 납입하면 생활비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실 경우 힘들어집니다.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에 관한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안녕하세요 법률탐사대입니다.
요즘 세상,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산다 해도 빚이 막대하니 평생을 갚아나가야 해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월세 또는 이렇게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개인회생과 집세 문제.
해결책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추가적인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비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월세 거주자분들은 월세의 일부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담보대출이 있어 매월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30만원~20만원 사이 신청인의 상환률을 보고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회생법원에서 월세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추경 권고가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월세, 병원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있는 부분은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정권고에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는 요청을 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검토한 후 임의로 이 신청인은 월세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서 로펌에 요청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귀찮아 할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는 맡길 필요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다루는 로펌은 많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30만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월세를 추가 생계비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에는 약 18만원의 주거비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즉, 신청인 월차임 3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8만원은 이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