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ft. 언제꺼야? 아직 고소할 수 있어)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사이버상에 게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 CANVA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게시자를 형사 고소하려면 먼저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1.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면 성립2.특정성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성립3.고의성 상대에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범죄 성립.

명예 훼손이 되는지 성립 요건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그 글이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현재 우리 법은 명예 훼손은 사실을 적시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국 정보 통신망 법을 보면 제44조(정보 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②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방송 통신 위원회는 정보 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따른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 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5.28.>[전문 개정 2008.6.13.]제70조(벌칙)①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나타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②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나타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08년 6월 13일]출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 통신망 법)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CANVA

그렇다면 사이버상의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게시글은 언제 게시글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의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게시글은 언제 게시글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대입해보죠. 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또한 거짓이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즉, 사이버상의 사실을 지적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사이버상의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되는군요!
출처 : CANVA또 하나의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형법에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죠. 제311조 (모욕)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표시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타인이 인식하고 전파 가능한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한 경우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실 적시의 유무에 따라 죄명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출처 : CANVA위와 같이 모욕죄는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동안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 모욕죄 공소시효까지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글이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현재도 고소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그렇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간단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처분 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습니까?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싶으세요?앞으로도 그 게시자가 명예훼손적 게시글을 쓸 가능성이 있나요?그럼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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