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요약) □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송금계좌번호 등을 수집한다.

정보수집(답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여 계약자 식별 및 송금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판정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지 않는 한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십시오. (이유)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간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이지만,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외 법률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권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ㅇ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판정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된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